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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무

부동산 행정

이미지 제공: Alexandre Trouvé

디벨로퍼 그룹
행정사사무소 정의

1. 행정사사무소 정의(약칭 정의행정사무소)

2.정의건설&부동산개발(건설업,시행컨설팅)

3. 전국건설정보(koreamna.co.kr)

정의 디벨로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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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인허가 전문분야 인증과  

성공사례로 보답합니다. 

인허가, 시공, 컨설팅, 국유지 대관업무 

부동산 개발 행정 분야의 최대 그룹

-행정사사무소 정의

-정의 건설&정의부동산개발

(협력 설계 및 종합건설 시공 등 다수 업체 MoU 체결)

 전문성

1. 정의 부동산개발 운영 

2.  한국도로공사 토지개발 자문 용역 수행

3. 대기업 부동산개발 인허가 관련 대리 및 대행 수행

4. 대규모 대단지 숙박단지 인허가 개발 수행

5.  부동산 시행사 맞춤형 인허가 컨설팅 진행

행정사사무소 정의 부동산 개발 서비스

1.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록, 승인 등 행정 대리

부동산개발대행, 부동산개발대리

 

2. 토지 개발 인허가, 등록, 승인 등 행정 대리

토지개발대행, 토지개발대리

 

3. 협력 설계 및 시공업체를 통한 시공

 

4. 국유지, 공유지 불하 

 

5. 부동산 개발 컨설팅

6. 부동산 관련 사업승인

 

7. 관광개발 인허가, 등록, 승인  대행 대리
(호스텔, 호텔, 관광농원, 야영장, 숙박업) 

​-호텔 인허가, 등록, 호스텔 숙박단지 인허가 대규모 진행 경험

 

 

토지개발 컨설팅, 부동산개발 컨설팅 전문 행정사사무소정의&정의부동산개발

정의부동산개발 로고.png

국유재산 (국유지, 공유지)

국유재산 매입 업무

- 국유지 불하 매수 매입 대행, 대리 

- 공유지 불하 매수 매입 대행, 대리

- 하천 폐천 부지  매수 대행  및 대리

- 도로 폐도 매수 대행 및 대리

- 폐구거 매입 대행 및 대리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각종 정부부처

 

행정재산 용도폐지

-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행 및 대리

 

국유재산 대부 사용 허가 

- 국유재산 (국유지, 공유지) 대부 허가 및 사용허가

농업 정원
토지 채굴

토지 개발

- 도로개설 허가 대행 및 대리

- 도로 점용 허가, 하천점용허가 대행 및 대리

- 사도개설 허가 대행 및 대리

- 맹지 탈출 컨설팅, 행정 자문

- 토지분할 대행 및 대리 / 토지 합필 등 지적 업무

- 공유수면 매립 면허

- 농지전용 허가 대행 및 대리

- 산지전용 허가 대행 및 대리

- 토석채취허가 대행 및 대리

- 보전산지 지정 해제 대행 및 대리

- 농업진흥구역 변경 대행 및 대리

- 토지 용도 변경 청구 신청 제안

- 지목변경 / 개발행위 허가

-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

-토지개발대행, 토지개발 허가 대리

-토지개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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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 관광농원 등록 허가 대행 및 대리

- 주택단지 조성

- 전원주택

- 각종 펜션, 민박, 숙박업 인허가

- 관광 호텔, 호스텔, 펜션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캠핑장)

- 공장단지, 지식산업센터 설립, 허가

- 부동산개발 대행, 부동산개발 인허가 대리, 부동산개발 컨설팅

- 시행사 원스톱 부동산개발 인허가 자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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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부동산 개발 (펜션, 호텔)

- 펜션 인허가 대행 및 대리

- 농어촌 민박 펜션 등록 허가 대행 및 대리

- 민박 인허가, 숙박업 등록 , 허가 대행 및 대리

- 관광 호텔  인허가, 등록 , 대행 및 대리

- 야영장 (캠핑장) 인허가, 등록 , 대행 및 대리

- 관광숙박업 인허가, 등록 , 대행 및 대리

- 관광휴양단지 인허가, 등록 , 대행 및 대리

- 호스텔 인허가, 등록 , 대행 및 대리

- 한옥 펜션 인허가, 등록 , 대행 및 대리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등) 인허가, 등록 , 대행 및 대리

 대규모 숙박업 단지 인허가 수행

- 가족 호텔 인허가

파일의 스택

부동산 민원 인허가

표시변경

부동산 관련 각종 인허가 제공

 

부동산 과태료, 과징금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실거래신고) 과태료 소명, 의견제출

과태료 감경

​-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감경 , 취소 의견제출 대행

 

용도변경,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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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M&A)

  -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 및 대리

 - 종합건설업 등록 대행 및 대리

 - 건설업 M&A 양도 양수 컨설팅

 

​koreamna.co.kr

부동산 행정

부동산 개발 인허가, 대행 및 대리 전문분야인증서

염현수 대표 행정사

-부동산 행정, 인허가 전문, 대관업무

- 대한행정사회 부동산 개발인허가 전문분야 취득

현)한국토지보상법학회 선임연구원 

전) 대형감정평가법인 근무

​-정의부동산개발 , 전국건설정보 대표

부동산 개발 전문가그룹 행정사사무소 정의

- 행정사사무소 정의

- 전국건설정보(koreamna.co.kr)

- 정의 건설 

토지개발 인허가

토지개발

​인허가 대리

부동산 인허가 전문

국공유지 매수 

국유재산 매수 대행 대리

국내 최초 국유지 매입

유권해석 행정사사무소

​전문분야

대관관업업무

건설업 업무

건설업 면허 등록

건설업 M&A

​인허가 양도 양수

​부동산 개발 컨설팅

부동산 개발 인허가

컨설팅

​행정 법률 자문

부동산 개발

1. 토지 분야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토지 합필, 토석채취허가

  도로개설허가, 사도 개설, 맹지 탈출, 도로연결

  하천점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및 폐지,

  폐천 부지 활용, 공유수면 매립, 공유지, 국유지,

  농촌개발, 산지 개발, 폐도 폐천 매입 불하

  대행 및 대리 (토지개발 컨설팅, 토지개발 인허가)

 

 

2.부동산 인허가
  관광 숙박업 허가, 관광 휴양 단지 허가 등록

  관광호텔 등록 허가, 펜션 인허가, 민박 인허가,

  관광농원 인허가, 주택단지 조성, 토석채취 허가,

  농어촌 민박 펜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호스텔 인허가,호텔 승인, 등록, 허가, 대행 및 대리

  (부동산 개발 컨설팅, 부동산 개발 인허가)


 

* 국유재산 등 관련 대관업무 

전문분야 인증

​국유재산


  - 국유지 및 공유지 용도폐지 대리
  - 국유지 및 공유지 대부계약 대리
  - 국유지 및 공유지 매수 청구 대리

 
*성공 사례 다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행정안전부 본인 유권해석 다수 보유

​*폐천 폐도(폐도로) 불하 매입, 폐구거 불하 매입 
*주의 행정사가아니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유지 공유지 등에 대한 매수청구, 용도폐지 절차를 대리하는 경우 행정사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전문분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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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  

매각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8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  

 매각조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재산의 매수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해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9조, 제52조제3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행정사의 국유재산 대리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자가 국유재산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 행정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3. 토지보상 (전 대형감정평가법인 근무)


  - 수용재결
  - 사실조사
  - 이의신청
  - 지장물조사

4. 과태료 (감경사례  최고액 수십억원)


  - 임대사업자 과태료 소명서, 의견제출서
  -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소명서, 의견제출서
* 전국적 성공사례 및 , 수도권 정보공개청구 

5. 건설업 (전국건설정보 koreamna.co.kr 대표)


  - 전문건설업, 종합 건설업 등록 및 인허가 대리
  - 건설업 M&A

  - 건설업 맞춤형 자문(입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입찰 가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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