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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무

 인허가 행정 및 대관 행정

행정기관에 인가, 허가, 승인, 신청, 면허, 등록 등

'행정대리'와

대관 업무로 국내 행정기관과의 거리를 가깝게

행정 대리

(인허가, 등록, 승인, 면허 등)

회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 , 등록, 면허 등의 청구, 신청 등을 대리합니다.

 

- 식품제조 등록 대행 및 대리 , 주류 수입 면허 

- 공장 등록 대행 및 대리

- 인허가 등록 대행 및 대리

- 저작권 등록 대행 및 대리

- 비영리 법인, 임의단체, 사단 설립 대행 및 대리

- 민간자격 등록 대행 및 대리, 협회 설립

- 건설업 면허 등록

- 농지취득 자격 증명 대행 및 대리

- 농업 법인 설립, 영농조합 설립 대행 및 대리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및 대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대행 및 대리

- 장애인 등록 대행 및 대리

- 정보공개 청구

- 자동차 등록 / 자동차 제작자 등록 / 자동차 수입 대행 / 직수입 대행 / 전기차

  / 전기차 보조금 / 제작자 등록  창업 컨설팅 / 자동차 수입 컨설팅 / 직수입 창업 컨설팅

 

- 건설업 면허 등록 대리 및 건설업 면허 양도 양수, 인수 합병 M&A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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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업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의 대리에

해당 하는 업무로 행정기관에 각종 제안, 청구, 신청 , 계획 제안 등을

대리합니다.

 

 

- 제안, 인허가 승계,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

인허가, 대관
*(대관업무 전문)

인허가 , 민원

인가, 허가 , 승인 , 등록 등

민원 행정 대리

*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고유 업무

* 행정 자문

(행정 관계 법령 및 정책 행정)

​* 대관 업무 전문 그룹

기타 저작권등록, 장애인등록, 각종 인가 허가 승인 신청 등

*행정관계 법령(법률 및 시행령 등) 자문 

​저작권등록대리, 양도양수 컨설팅- 저작권 대리중개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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