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
인허가 행정 및 대관 행정
행정기관에 인가, 허가, 승인, 신청, 면허, 등록 등
'행정대리'와
대관 업무로 국내 행정기관과의 거리를 가깝게
행정 대리
(인허가, 등록, 승인, 면허 등)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 , 등록, 면허 등의 청구, 신청 등을 대리합니다.
- 식품제조 등록 대행 및 대리 , 주류 수입 면허
- 공장 등록 대행 및 대리
- 인허가 등록 대행 및 대리
- 저작권 등록 대행 및 대리
- 비영리 법인, 임의단체, 사단 설립 대행 및 대리
- 민간자격 등록 대행 및 대리, 협회 설립
- 건설업 면허 등록
- 농지취득 자격 증명 대행 및 대리
- 농업 법인 설립, 영농조합 설립 대행 및 대리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및 대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대행 및 대리
- 장애인 등록 대행 및 대리
- 정보공개 청구
- 자동차 등록 / 자동차 제작자 등록 / 자동차 수입 대행 / 직수입 대행 / 전기차
/ 전기차 보조금 / 제작자 등록 창업 컨설팅 / 자동차 수입 컨설팅 / 직수입 창업 컨설팅
- 건설업 면허 등록 대리 및 건설업 면허 양도 양수, 인수 합병 M&A 컨설팅
대관 업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의 대리에
해당 하는 업무로 행정기관에 각종 제안, 청구, 신청 , 계획 제안 등을
대리합니다.
- 제안, 인허가 승계,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
인허가, 대관
*(대관업무 전문)
인허가 , 민원
인가, 허가 , 승인 , 등록 등
민원 행정 대리
*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고유 업무
* 행정 자문
(행정 관계 법령 및 정책 행정)
* 대관 업무 전문 그룹
기타 저작권등록, 장애인등록, 각종 인가 허가 승인 신청 등
*행정관계 법령(법률 및 시행령 등) 자문
저작권등록대리, 양도양수 컨설팅- 저작권 대리중개업 등록